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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문 박순석 원장님의 언론칼럼을 소개합니다.

"내 개가 물건이라고?" 반려 동물의 법적지위는?

등록일 2020-06-26 오후 4:55:58   작성자 라이프   조회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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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체리, 사고를 낸 운전자와

보호자 간에 언쟁이 오갑니다.


치료를 다 보상할 수 없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아이가 다쳤는데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는 보호자의 주장

경찰의 판단은 반려견의 교통사고는 인명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니까 보호자는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입해둔 보험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낙담했습니다..
"내 개가 물건이라니...."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리가 궁금한 그것 라이프의 자문역을 맡고 계신

박순석 수의사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https://news.imaeil.com/Satirical/2020051909003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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