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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결정 환영

등록일 2020-06-30 오후 4:37:50   작성자 라이프   조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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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의회에 밝힌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동물복지과 신설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차질 없는 계획 실현을 촉구한다.




○ 지난 2017년 말,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동물학대 범죄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했다.




○ 라이프는 지난 2월 경 세상에 알려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의 대규모 불법 고양이 생산업 시설에 대한 제보와 고발 및 고양이들의 구조와 케어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처참하게 이용한 피의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 그러나, 이 상황에서 수영구청과 부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이 결국 불법에 이용된 동물들이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꼴이 되어버렸고, 아직도 대다수 고양이들이 생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 라이프는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왔고 많은 시민들도 온오프라인으로 공감을 해 주셨다. 지난 4월27일 부산시의회 이정화의원(기획행정위원회,수영구1)은 부산시를 상대로 수영구 불법 고양이 생산업 문제, 부산시의 전반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문제점,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동물보호과 신설 등의 내용을 시정의 책임자에게 질의를 했고 최근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다.



○ 이정화의원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6월 이후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특별사법 경찰과 내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개선과 불법 영업 철폐, 동물학대 근절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동물보호, 복지 전담 조직 확대를 위해 동물복지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직담당부서와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처럼 부산시가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고 동물학대 등의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임은 분명하다. 부산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구포개시장도 폐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가 의지만 있다면 조직과 제도의 정비, 신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확신한다.



○ 이제 부산시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정책을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사람도 행복하다“ 이 단순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 많은 동물의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었단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 끝으로, 불법 동물생산업 문제를 비롯한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주신 이정화의원을 비롯한 부산시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의 견제와 조언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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