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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고양이 250마리 불법 번식장 운영한 모자 집행유예 선고

등록일 2021-10-28 오후 3:16:00   작성자 라이프   조회 770  

첨부파일 KakaoTalk_20211028_1434131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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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는 지난 2020년 3월, 부산시 수영구 주택가에 위치한 고양이 공장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곳은 250마리의 고양이를 가둬 사육하고 있었으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약물을 투약하는 등

현행 수의사법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법원은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라이프는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치료하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 발생하여 떠안게 되었고,

아직도 그 병원비를 갚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양이 공장 업주는 동물을 학대하여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음에도

고작 2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양이 공장 적발 당시 수영구와 부산시가

고작 10마리의 고양이만 격리 조치 한 소극적 행정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 또한 법원의 미온적 판단이 동물 학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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