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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개 사육장] 검찰이 개 100여 마리 방치한 불법 개농장 주인에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

등록일 2021-06-29 오전 11:09:21   작성자 라이프   조회 895  

첨부파일 김포_적발_당시2(로고)_홈페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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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일명 개농장 알박기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김포 불법 개농장 주인

고작 벌금형 구약식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 불법 농장주는

100여 마리가 넘는 개들을

처참한 환경에 방치해

돈벌이에 이용해 왔습니다.











라이프는 농장주를


1. 동물보호법 위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3. 수의사법 위반

4.사료관리법 위반

5. 폐기물관리법 위반


다섯 가지 혐의로 고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라이프의 총 다섯 가지 법률 조항 위반에

한 고발에 대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일부 위반 혐의만 인했으며

고작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솜방망이 처벌에 수긍할 수 없어

지난 5월 인천지방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항고의 주된 이유는

부천지청이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없

고발인이 제기한

피고발인의 혐의 상당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이었습니다.




특 히 사료관리법 위반의 경우

법정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혐의로 인정조차 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위와 같은 라이프의 항고 재기에

항고기각 이라는 결정을 통보해 왔고,




 이는 검찰의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마치 제 식구 감싸기의 처분 결과였습니다.




라이프가 김포 불법 개농장을 세상에 알리기 전인

2020년 10월, 라이프 측은

해당 불법 개농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해 온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할 시

100도에서 30분 이상

끓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농장의 어디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끓일만한 도구나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농장주가 직접

라이프측에 끓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이러한 현장 상황과

농장주의 혐의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검찰청이

과연 법에 대한 수호의

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당 불법 개농장에서 죽어간

무수한 개들의 주검과 사체를

백만 명의 국민들이 시청하고 분노했음에도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랑곳 없이

제대로 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저 수긍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검찰이 여전히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용견 산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참혹함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전가 시켜선 안됩니다.




라이프는 재항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후 소식을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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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남기기 (3)

  • 강혜승 2021.07.01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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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은 아득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음에도, 지난한 수고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오은아 2021.08.12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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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씁쓸하네요..
  • 신유라 2023.02.13 오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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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방송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김포구조견들 행복하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라나라의 부끄러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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