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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고양이공장 모자(母子)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록일 2020-06-30 오후 4:24:40   작성자 라이프   조회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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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고양이공장 모자(母子)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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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주택가에서 고양이 253마리 무허가 생산업 협의

2마리 고양이 사망 등 동물학대 혐의 추가

주사기와 약물 발견으로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불법 생산업의 처벌 강화, 생산 이력제 도입해야






○ 부산 수영구 주택 2곳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대상으로 불법생산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고작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오히려 불법 생산업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어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에는 불법 동물생산업 근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단지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는 동물생산업의 허가 기준 강화, 불법생산업의 처벌 강화, 동물생산 이력제 도입 등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손질을 촉구한다. 또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범죄수익환수조치 및 학대자로부터의 동물격리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이 요구된다.


○ 부산시 수영구 소재의 주택에서 수 백 마리의 고양이들을 이용해 불법생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부산시청, 수영구청 등이 지난 1월 14일 현장 직권조사를 벌였으나 고양이 소유주의 완강한 조사 거부로 현장 조사 이뤄지지 않았고 수영구청이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 2월14일, 부산 남부경찰서와 부산시청, 수영구청이 해당 주택을 압수수색하여 불법 생산업이 이루어진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모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였다.


○ 3월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모자를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모자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좁은 주택 2곳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사육하면서 불법생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자는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생산한 새끼고양이 103마리를 부산과 울산 등지 경매장에서 판매하고 51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라이프가 압수수색 당일 수영구청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10마리의 고양이 중 2마리는 죽고 나머지 8마리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라는 수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불법생산업 현장에는 다수의 주사기와 약물도 발견됨에 따라 자가치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다.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 중인 고양이공장 고양이들>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어린 고양이>










<치료 전의 모습과 치료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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