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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진행] 수의사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없이 죽였다

등록일 2025-08-22 오후 7:05:18   작성자 라이프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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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의 사건은 해당 장례식장의 ’현재‘ 운영자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라이프는 동물장례업체의 불법 안락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24년 8월,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차일피일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영장이 검찰에 의해 수차례 반려가 되기도 하였으며, 

경찰이 농식품부에 보낸 의견서가 몇 달째 회신이 못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경찰청은 동물장례식장 운영자 단 한 명만 동물보호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직원은 고의가 없이 지시만 따랐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했습니다.


운영자는 동물보호법의 위반의 교사범으로, 직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실행으로 둘 다 공동정범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또,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안락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수의사법의 혐의를 물어야 하고,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구입한 건에 대해 안락사 약물을 판매한 강원도의 모 동물장례식장 업체는 약사법 위반의 죄를 물어야 하고,


불법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 단 한 명만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수사 자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사회제도와 법을 사회구성원들이 지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라이프는 추가 고발을 통해 이 사건이 사회에 제대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생명을 대신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길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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