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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 생명존중과 인간 이외의 종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국가가 되길 희망
- 1월 9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 로 선포할 것을 제안
- 개식용 종식법의 연착륙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것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제, 외교, 문화적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악습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되었다.
1999년 소설가 출신 국회의원이 ‘개식용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차원의 개식용 합법화를 주도하였고,
그즈음 모 사립대 교수는 개고기의 뛰어난 효능 운운하며 개고기 버거, 개고기 화장품을 만들며 개고기 옹호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1991년 당시 정권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서울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소품으로 탄생된 법이니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었다.
또한 축산법에서 동물의 정의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동물의 정의 등이 혼재되어 여러 많은 자의적 유권해석과 갈등을 양산시켜 혼란한 사회였다.
사회 전반이 개식용을 옹호하며 언제까지나 유지될 것 같았던 개식용은 먹거리 문화의 다양성과 반려동물 문화의 등장과 동시에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들의 참혹한 실태와 잔인한 도살 등이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며 점점 쇠퇴해져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환경의 변화로 적은 규모의 개농장들은 폐업하고 이들 자리는 대규모의 개농장들이 흡수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공고한 흐름에 변화를 준 것은 2016년 성남 모란시장의 일부 시설 폐쇄, 2017년 서울 경동시장 도축업체 폐쇄,
그리고 2019년 부산 구포가축시장의 완전 폐쇄가 있었고 이 연쇄적인 흐름은 2021년 대구 칠성개시장 상인들 70%가 전업을 희망한다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2020년 이후 사회의 인식은 개고기 식용 반대로 기울어지고 있었으나 행정기관은 ‘관련법 없음’을 핑계로,
입법부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수수방관과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임 정권 말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꾸려진 개식용 금지 위원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정권이 교체되기만 기다린 것을 목도하기도 하였다. 개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기에 앞서 이런 경험들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 이외의 종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국가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이 뜻 깊은 날이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 로 선포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개농장 전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신규 개농장 시설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개농장의 불법 행태와 동물 학대의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개식용 종식법의 연착륙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먼저 간 많은 동물들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한다.
2024년 1월 9일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