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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그리고 공존>

등록일 2023-02-01 오후 2:11:59   작성자 라이프   조회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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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그리고 공존>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전시동물 체험은 교육이 아닌 학대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해야




근대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이 없으며 동물의 행동은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1600년대부터 1700년대 후반까지 통용이 되었으나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에 의해 1800년대부터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고 줄이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도 되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말, 소, 당나귀 등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1822년 영국의회 의원이자 동물보호 활동가인 마틴에 의해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인 ‘마틴법’ 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영국왕실동물보호협회(RSPCA)가 창립되는 등 영국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의 사상과 동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현재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담론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예로 드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 동물을 사고 팔수 없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고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한 성문법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독일의 동물권에 대한 가치는 전쟁과 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독일의 절대 독재자 히틀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실로 아이러니하다. 히틀러의 마지막에는 그의 애인과 그의 애견인 세퍼드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1933년 제정한 독일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며 동물을 이용해 모피를 얻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물간의 싸움을 금지시키는 등 현재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수차례의 논의와 개정을 통해서 규정한 조항이 거의 100 여 년전에 담겨 있다니 실로 그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의 흐름은 어떤 종의 동물까지 고통을 느낄까 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갑각류(게, 바다가재 등), 두족류(문어, 갑오징어, 꼴뚜기 등)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을 요리할 때 반드시 기절을 시키는 등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스위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이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동물이지만 무리 집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들에 대해 인격체와 동일하다는 관점으로 비인간 인격체라 부르는 종들이 있는데 유인원(침팬지, 고릴라 등), 코끼리, 돌고래들이다. 이들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들이 많으며 그렇기에 이 동물들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두어 전시하는 행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로 바라본다. 영국의 과학자 ‘제인 구달’이 평생을 바쳐 침팬지의 삶을 연구한 내용이나 미국의 유명한 돌고래 조련사인 ‘릭 오베리’가 영화 촬영 파트너로 활동한 돌고래가 어느 날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겪고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가가 되어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동물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일 것이다. 사자나 호랑이 등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는 동물들 대부분 동물원 초창기에는 침략과 약탈을 수반한 제국주의적 사상에 입각해 서식지에서 납치되어 왔으나 이후 동물원에서 자가 번식이 꾸준하게 이루어진 개체들인 반면(물론 이에 따른 근친교배 등으로 인한 다수의 문제가 현존한다) 돌고래는 자가 번식이 거의 불가능한 동물이라 아직까지도 수입에 의존한다, 현재 한국의 수족관에 남아있는 돌고래(흰돌고래 제외)들은 대부분 제주 근해에서 불법으로 잡혔거나 일본의 다이지에서 납치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돌고래들이며 일본다이지에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돌고래 무리들을 만으로 몰아 가두고 어린 암컷 개체(돌고래 쇼 용으로 해외 수출)를 제외한 모든 돌고래들을 작살로 죽여 버린다. 돌고래 사냥이 펼쳐지는 다이지만의 온통 핏빛으로 물든 바다의 모습에 전세계가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족이 몰살당하고 납치된 어린 돌고래들은 각국의 수족관으로 팔려 나가며 해당 수족관에 들어온 돌고래들은 동물과의 교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하에 등에 올라타거나 같이 수영하기, 먹이주기 체험 등의 상업적 돈벌이에 희생당하며 이를 생명교육이라 여기는 무지한 기관들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동물을 함부로 이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 제주지법이 제주 퍼시픽랜드가 보유한 돌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된 개체임을 확인하고 몰수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2022년 비봉이까지 총 8마리가 바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21마리의 돌고래가 한국의 수족관에 남아있다. 릭 오베리가 만든 다큐멘터리 ‘더 코브’ 일람을 권한다. 




한국의 경우 서구 사회에 비해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고민한 시점이 불과 30여 년 전 즈음으로 영국이 마틴법 이후 본격적인 동물보호법을 시행한 1911년에 비해 무려 100 여 년이나 뒤처졌다. 그래도 각 중앙부처에서 동물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법이고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야생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동물원법),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호법 등이 있으며 가축으로서의 동물을 규정한 축산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의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수의사법, 동물을 재산으로 규정한 민법 등에서 동물들의 정의를 규정해 놓았다. 민법이 동물을 재산으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시행 초창기에는 동물에게 폭력을 가한 자가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 보다 형법의 재물손괴죄 형량이 더 높아 동물보호법 보다 재물손괴 혐의를 묻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 설정이 주를 이루는 법률이어서 야생동물, 동물원 전시동물들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 등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가 2016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지극히 선언적인 법률로만 남아 있었다. 이후 2022년 개정된 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누구나가 할 수 있었던 동물전시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변경 되는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인수공통 전염병이나 물림 사고 등에 노출되어 왔고, 야생 동물의 심각한 학대를 유발해 왔던 이동형 동물원, 체험형 동물원 등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런 이동형, 체험형 동물원들의 주요 수입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관람이었으니 우리 사회가 아무런 여과 없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무심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동물보호법 탄생의 발단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다. 당시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구의 여러 나라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한국의 개식용 습관을 비난하였다. 심지어 자국의 정치인들에게 서울 올림픽을 보이콧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제적 이벤트를 앞두고 그 의미가 퇴색될까봐 노심초사 하였다. 이에 부랴부랴 한국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만들기로 하여 1991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탄생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왔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처벌 상한선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초창기 처벌의 상한선은 고작 벌금 20만원에 그쳤으니 당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그 중 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전남 화순의 한 반려동물 생산업 시설에서 생산업자가 수의사 면허도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강제 수정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를 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캠패인에 참여한 국민의 숫자가 약 30 만 명이 넘었다. 보통 1만 명 정도 참가한 온라인 캠패인을 성공적으로 여기는데 그 30배의 국민이 공감을 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었고 무면허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업자는 수의사법으로 처벌하지 못해 수의사법도 자가 진료 금지 항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후 사지 말고 입양 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사회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부 등에서 행하여지는 개를 잡아먹는 행위를 존속시키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글로벌한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격이 실추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문대통령이 개식용 금지에 대한 행정부의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개농장 전수조사 등을 진행한 바가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타이밍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새로 탄생한 윤석렬 정부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대통령이 티비 토론회에서 식용개와 키우는 개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다. 여러 여론조사 자료들을 보면 현재 한국에서 개를 먹는 사람보다 안먹는 사람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개식용 금지는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의 개식용 습관을 비난하는 프랑스의 여배우이자 동물보호 활동가인 브리짓 바르도가 손석희 당시 앵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을 개먹는 미개한 나라, 한국인은 야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한 민족주의적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개 먹는 행위는 우리의 고유한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지고 나는 개를 안 먹지만 타인이 개를 먹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퍼져 개식용 금지의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1일 부산 유일이자 대한민국 3대 개시장이라는 구포개시장을 업종 전환을 통해 폐업시켰고 서울의 경동시장이나 성남의 모란시장 등도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대도시 기준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구 개시장의 경우 상인들은 전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남 진도군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가 포함된 진돗개 개식용 농장이 적발되어 충격을 줬다. 라이프가 해당 농장에서 구조한 65마리의 진돗개들 중 4마리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개체였으며 7마리는 천연기념물 예비견으로 파악되어 구조된 65마리 중 무려 11마리의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진돗개가 버젓이 개농장 한 켠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식용목적의 개사육 농가는 3천 곳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 년 약 20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도살을 당하고 있다. 




동물과 사람은 공존해야 한다. 지구의 주인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사람은 사람 이외의 지구 환경 주체들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역견(使役)은 사람을 대신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개들을 일컷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경찰견, 군견, 마약 탐지견, 인명 구조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불과 십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 개들이 그 능력을 다해 은퇴를 하면(이 사역견들은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 올려 사람 대신 일을 함으로 일반 가정의 반려견들에 비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이 되어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점을 사회가 알고 법률에 반영한 것이 10 여 년 정도 전의 일이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긴 결과가 아닐까 한다. 영국의 경우 만 4세 이상부터 동물보호 교육을 진행하는데 특이한 것은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이 있다고 한다. 동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다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동물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네들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은 아직 동물보호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진행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 저학년의 빠른 이해도와 초등 고학년의 해박한 동물 관련 지식 때문에 두 번 놀란 적이 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너무 빨리 입시의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 교육자는 아니지만 반성을 한 계기였기도 하다.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동물보호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편성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동반하는 삶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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