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새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등록일 2022-05-11 오후 4:35:32 작성자 라이프 조회 1,390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54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합되어
농해수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 무허가 동물생산업소 처벌 규정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동물생산업소 처벌 규정을 강화는
지난 2020년, 라이프의 제안으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이기도 합니다.
라이프는 지난 2020년,
<부산 수영구 고양이공장>을 적발, 구조한 바 있습니다.
그곳을 운영했던 모자(母子)는
고양이 250마리를 불법 사육, 번식, 판매하여 왔으며,
무허가 동물생산업장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라이프에 의해 적발된
<경남 김해 대동면 고양이공장>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동물생산업장이었습니다.
그간 무허가 동물생산업소들은
적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 처분만이 내려졌습니다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징역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써주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 고양이는
김해시 대동면 무허가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고양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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