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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마리의 고양이공장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나?>

등록일 2021-02-03 오후 6:07:19   작성자 라이프   조회 954  

첨부파일 KakaoTalk_20210203_1802169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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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나?>


지난 5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110여 마리의 고양이 공장을 적발하였고,

해당 업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

법원의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업주에게 고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라이프는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1월 27일부터 시민분들에게

항소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며

함께 행동해 주셨기에

1,949명의 의견서가 모였습니다.


또한 대한 수의사회,

수의사 개인의 성명서를 받아

함께 동봉하여 지난 금요일(1월 29일)

창원지검에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법정 항소 기일인 선고 후 일주일을 지켜

항소 의견서가 검찰에 잘 전달되었으나

검찰은 법원의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이미 항소를 포기한다는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며칠에 걸친 통화 시도 끝에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과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가 1심 선고 직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이유는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과의

갭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량은 얼마였는지

알려달라는 라이프의 질문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나?


검찰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실상은 피해자가 동물 이었던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요?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이 아닌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었기에

항소 포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발인의 의견을 청취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운 결정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검찰은 물론 법원과 이 사회가

다시는 동물 학대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김해 고양이 공장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관련 소식을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고양이공장
#동물보호단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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