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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등록일 2020-08-19 오후 4:41:22   작성자 라이프   조회 1,762  

첨부파일 무허가_동물생산업_징역형_동물보호법_발의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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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는 지난 2월 부산시 수영구 무허가 고양이 공장

5월 김해시 대동면 무허가 고양이 공장을 적발, 구조하며

무허가 동물생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소리내어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최인호 의원실에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는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댓글남기기 (4)

  • 김환이 2020.12.24 오후 09:18
    X
    맞습니다. 한국은 동물권에 대한 법의 울타리가 꼭 필요합니다.
  • 오은아 2021.04.13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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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최정식 2021.10.31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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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tory.kakao.com/_1JR0t/F5Ph5FHazY0
  • 최정식 2021.10.31 오후 11:16
    X
    19개월 짧은 생으로 가버린 나의동무 반달이
    혈당치수700 이라는 말에
    살기위해 산에 들어올때 45일된 애기랑 같이 와서 추운겨울 껴안고 자고 했던 어린아이가 내품을 떠났다
    사람의 잔인함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반면으로는 원망도 스럽다
    말썽 피우지 마라고 혼내키면
    눈만 껌뻑이며 한없이 내눈을 바라보던 아이
    21세기 먹을것도 많은데 무슨
    야생동물을 잡아 먹겠다고 산마다 올무를 놓는건지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비록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지만 달아 너는 다른 동생들을 지켜주리라 믿는다
    아빠 하고 짧게 살았지만 미련
    갖지 말고 영면에 들어라
    동안 고맙고 행복 했다 깊은 산속 외로운 곳에서 아빠 챙기는냐구 힘도 들었지만 이제
    편히 쉬거라 그리고 더운 여름 냇물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좋아했던 너의 모습 영원히 기억 할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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