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후원하기

주요활동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활동자료

라이프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담았습니다.

<인천 골든리트리버 개소주 사건과 관련한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입장>

등록일 2022-08-05 오후 2:31:10   작성자 라이프   조회 506  

첨부파일 인천_리트리버.jpg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네이버 밴드 URL 복사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올리기 전에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밤새 뒤척거리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족이던 개를 황망하게 떠나 보낸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를 식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 차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사건입니다. 

라이프는 개식용 금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허나 긴호흡이 필요한 사안임에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유야무야 흘러가는 것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경종을 제대로 울리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라이프의 입장을 표명하며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사건개요) 2022년 7월 18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잃어버린 13살 골든리트리버 견종의 개를 유실된 당일 습득하여 개소주로 만든 사건 


사건진행) 2022년 7월27일 인천 연수경찰서가 사건 피의자 A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함 


위와 같이 피의자 A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주가 잃어버린 개(유실 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개소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A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의 혐의로 입건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3항의 1은 

누구든지 유실,유기 동물 등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 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의자 A는 개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으나 개소주를 만들어 먹을 목적으로 개를 포획했습니다. 

개소주는 개를 죽여서 가공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로만 입건한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피의자 A는 개를 B의 건강원으로 데려가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는 개를 넘겨받아 도살업자 C에게 인계한 후, 사체를 넘겨 받아 개소주를 가공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상, 개를 도살하는 방법은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전기봉을 이용해 감전 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하는데 

2019년 12월, 대법원의 동물학대 파기환송심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기봉을 이용해 감전시키는 방법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C가 개를 도살할 때 사용한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에게도 동물보호법 위반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B의 경우, C에게 개를 도살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점, A가 데리고 온 개의 소유 여부 인지 등 에 따라 C혹은 A와의 공범 혐의를 살펴볼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 

가족과 마찬가지였던 개를 황망히 떠나보낸 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길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피해자에게는 위로를,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 공동체 집단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제목 : 인천 골든리트리버 개소주 사건의 가해자 엄중 처벌 


1. 유실동물인 개를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피의자 A를 동물보호법 제8조3항 위반으로 수사하라!

2. 건강원 운영자 B에게 개를 넘겨받아 도살한 C를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위반으로 수사하라!

3. 피의자 A와 도살업자 C와 건강원 운영자 B와의 공모관계를 수사하라!


민원 제안 방법 : 국민신문고--->민원--->일반민원--->로그인--->신청서작성--->기관선택(경찰청->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신청완료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물보호단체라이프






[뉴스 기사 스크랩]

댓글남기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