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라이프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주, 사무실로 고양이를 구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자분에 의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아저씨가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저씨의 병세가 회복이 되어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 고양이를 더 이상 돌볼 수 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게 도움을 구해라고 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行政] :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입법과 사법 이외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
행정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의에 따르자면, 동물보호 행정은 동물보호법아래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아버지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민원에 대해 직접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고양이가 처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주인이 있어 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는 대답에는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긴급보호동물( 소유자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게 된 동물을 말한다)에 대한 인수, 보호 및 분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 조항은 부산광역시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미 제정이 되었으며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긴급보호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본격추진 http://v.media.daum.net/v/20180201073641058?f=o)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행정부서에서는 도대체 언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민간단체가 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홀로 남겨진 고양이를 구조하러 갔습니다. 집안에서 보호자와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던 고양이 캐리는 수영구 망미동의 다세대 주택가 옥상에서 낯선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를 피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위안삼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길고양이에 비하면 나은 환경이겠지만 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많은 않습니다.
썩어서 너덜너덜한 캣타워를 보니 울컥한 마음마저 올라옵니다.
그래, 차라리 우리한테 온 것이 그나마 잘 되었다. 이제 그만 떠나자. 그렇게 캐리를 다독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야외에서 계속 생활하던 녀석이라 큰 질병이 있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큰 질병은 없습니다. 스케일링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며칠 병원에서 요양을 좀 하고 나서 사무실로 입소를 시켜야겠습니다. 사무실에는 같은 수영구 출신 수영구묘들이 있으니 캐리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실물로 처음 봅니다만, 브리티쉬숏헤어라는 품종묘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품종묘인지 아닌지가 중요할까요?
생명이 사고 팔리는 현실에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는 중앙정부, 관련 법조항과 제도가 있음에도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품종묘든 길고양이든 시고르자브종이든 리트리버든 뭐든, 인간의 욕심에 의해 태어난 동물들의 희생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긴급보호동물 인수제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져 버림받는 동물이 없도록 라이프가 앞장서겠습니다.
캐리 보호자분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