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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에 무혐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등록일 2026-04-30 오후 3:43:52   작성자 라이프   조회 0  

첨부파일 항고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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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에 무혐의? 라이프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보 자료상 확인된 것만 38마리의 동물이 수의사 자격도 없는 자들에 의해서 안락사 약물을 투여,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약사법, 사기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수의사법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으나 라이프가 농림축산부와 대한수의사회에 질의를 했을 때, 


이들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프는 의견서 및 항고장 제출을 마치고 관련 입법 활동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움주신 라이프 법률지원센터장이신 구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올바른 대표)외 조명숙 변호사(법무법인 올바른),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 대표) 세 분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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