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후원하기

주요활동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활동자료

라이프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담았습니다.

[고발장] 골든리트리버 개소주 사건 고발장 제출

등록일 2022-08-05 오후 2:44:33   작성자 라이프   조회 708  

첨부파일 IMG_8487.jpg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네이버 밴드 URL 복사




(2022-08-01)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주셨던 인천 골든리트리버 개소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 골든리트리버 개소주 사건은 유실견을 포획한 자뿐만 아니라 유실견을 도살업자에게 넘겨 도살된 개의 사체로 개소주를 만든 건강원 업자, 유실견을 넘겨받아 도살하고 사체를 건강원 업자에게 넘긴 도살업자 또한 동물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골든 리트리버는 피해자와 13년을 함께해 온 가족과도 다름없는 반려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당일부터 며칠간 반려견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등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족인 반려견을 무참하게 죽인 인물들을 경찰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이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추후 관련 소식 다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 방법]

1. 국민신문고 > 민원 > 일반민원 클릭

2. 로그인

3. 아래 내용과 같은 신청서 작성

4. 기관선택 > 경찰청 > 인천광역시경찰청 > 인천연수경찰서

5. 완료


[국민 신문고 민원 내용]

제목 : 인천 골든리트리버 개소주 사건의 가해자 엄중 처벌

내용 : 1. 유실동물인 개를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피의자 A를 동물보호법 제8조3항 위반으로 수사하라!

2. 건강원 운영자 B에게 개를 넘겨받아 도살한 C를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위반으로 수사하라!

3. 피의자 A와 도살업자 C와 건강원 운영자B와의 공모관계를 수사하라!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물보호단체라이프

댓글남기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