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는 부산 수영구 불법 고양이 농장에 대해

제대로 된 사육공간을 확보하고 고양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라고 시정명령만 내린 상태입니다.

수영구는 “고양이 이송 시 폐사 위험이 있고, 향후 적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면서

“미이행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밝혔습니다.

구의 이런 조처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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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320070400051?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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