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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등록일 2022-05-11 오후 4:35:32   작성자 라이프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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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54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합되어

농해수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 무허가 동물생산업소 처벌 규정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동물생산업소 처벌 규정을 강화는

지난 2020년, 라이프의 제안으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이기도 합니다.



라이프는 지난 2020년,

<부산 수영구 고양이공장>을 적발, 구조한 바 있습니다.



그곳을 운영했던 모자(母子)는

고양이 250마리를 불법 사육, 번식, 판매하여 왔으며,

무허가 동물생산업장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라이프에 의해 적발된

<경남 김해 대동면 고양이공장>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동물생산업장이었습니다. 



그간 무허가 동물생산업소들은

적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 처분만이 내려졌습니다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징역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써주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 고양이는

김해시 대동면 무허가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고양이입니다.)




#동물보호법

#무허가동물생산업

#동물보호단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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