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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세요.] 김해시 불법 고양이공장 1심 판결 항소 의견서 제출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일 2021-01-28 오후 12:25:23   작성자 라이프   조회 884  

첨부파일 김해_고양이_공장_재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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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지난해 5월 적발한
김해시 대동면 소재 고양이 공장 업주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업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동물 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무허가 동물 생산업)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의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news.v.daum.net/v/20210128114938916


업주가 키운 100마리가 넘는 동물 중
라이프에 의해 구조된 29마리 동물들의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발생했고,
라이프는 아직 이 치료비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동물을 학대하여 부당 이득을 챙겨왔고
그런 행위가 적발되어도 고작 3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 판결이 합당할까요?


라이프는 이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검찰에게 항소를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 동참 요청드립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



[김해 불법 고양이공장, 1심 항소 의견서 전달 완료]


감사합니다. 피고인의 1심 재판 결과에

많은 분들이 분노해주시고 행동해주셨기에

1,949명의 항소 의견서가 모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의견서를 취합해

창원지방검창청에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한 수의사회와 수의사 개인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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